제주 올레길을 걷던 여성 관광객 강아무개(40·서울)씨를 살해한 강아무개(46·서귀포시)씨가 살인 및 사체 유기·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숨진 강씨는 목 부위 압박으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 최용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피의자 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유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강씨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죄송하다는 말로 되겠느냐. 속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순간이었지만 정말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숨진 강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피살 시점, 성폭행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제주대 의대 법의학교실 강현욱 교수의 집도로 부검을 했다. 성폭행 여부는 주검의 부패가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정액 검출은 시간이 지나 불가능하지만, 정액 반응 검사를 통해 성폭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 말미오름 인근에서 올레길을 걷던 피해자 강씨를 농로 옆으로 끌고 가 살해한 뒤 같은 날 오후 범행장소에서 600여m 떨어진 대나무숲에 주검을 유기하고, 지난 19일 밤 10시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해 18㎞쯤 떨어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 들머리 버스정류장에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검증은 26일 이뤄진다.
제주/허호준 정환봉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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