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0일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기초생활 지원금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 4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 등)로 조아무개(63·무직)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4년 전남 여수시 중앙동에서 노숙하던 장애인 이아무개(51)씨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핀다며 8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1년6개월치 임금, 기초생활 지원금,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씨의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을 관리하면서 다달이 40만원씩 나오는 지원금 1400만원을 가로챘다. 또 영광 법성포 등지의 소형 선박에 이씨를 여러 차례 취업시키고 선주한테서 한달 100만원 안팎을 받는 수법으로 1년반치 임금 1800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렸다.
더욱이 조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이씨와 연락이 한때 끊겼으나, 출소한 뒤 교통사고로 입원중인 이씨를 찾아내 보호자로 행세하며 교통사고 가해자한테 합의금 16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연고자가 없어 인권유린이 지속됐으나 주변의 제보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씨는 빼앗은 금품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이씨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지낼 수 있도록 여수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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