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적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대해 “협박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과부의 특감은 전북도 교육청에 가하는 협박행위로 보인다”며 “그대로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특감을 언급한 의도는 단위학교를 직접 특감한 뒤 교과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면 결재라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교과부의 부당한 압박행위에 굴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적 행위가 아니고 교육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라며 “더이상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폭력행위가 계속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 간 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형사범죄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원칙을 지난 20일 전북도내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학교에선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대상이 된다. 김 교육감은 “단위학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도교육청의 확고한 원칙을 따라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교원징계가 계속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교과부 장관은 전북교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징계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을 넘어서면 장관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부가 하루라도 빨리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때문에 학교현장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고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인권은 일개 중앙부처의 훈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사소하거나 낮은 가치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교과부의 훈령과 지침은 폭력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기록을 남겨서 대학입학전형자료 등으로 넘겨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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