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공짜 제공 신고에 ‘초상권 침해’ 고소
영세 상인들이 ‘봉파라치’ 등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에게 법적 대응도 불사하고 있다.
‘봉파라치’란 일회용품인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가게를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가게에서 비닐봉투를 요구해 비디오로 촬영한 뒤, 봉투 값(20원)이 찍히지 않은 영수증을 첨부해 구청에 신고한다.
박아무개(32·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는 3일 ‘내 모습을 허락도 없이 비디오로 찍은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자신의 속옷가게에서 공짜로 비닐봉투를 제공했다며 구청에 신고됐다. 그는 신고자가 증거로 제출한 비디오를 본 뒤, “누가 찍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게 안에서 나와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해 구청 직원들에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고소장을 냈다. 이와 함께 그는 “당시 신고자가 제출한 영수증이 찍힌 날짜와 비디오를 찍은 날짜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함정 신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올 들어 광주시내 5개 구청에 접수된 일회용품 신고건수는 347건이며, 전남은 216건이다. 일회용품 신고 포상금은 매장 면적에 따라 2만~7만원이며, 가게에 물리는 과태료는 10만~100만원이다.
영세 상인들은 “대형 마트와 달리 ‘동네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단골들에게 봉투 값을 받으면 욕먹기 십상”이라며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방침을 이해하지만, 소상인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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