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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 서산 폐염전 간척지 41년 만에 농민 품으로

등록 2012-08-29 19:03

저리 장기분할 상환방식 매각키로
충남 서산의 폐염전을 개간해 살아온 농민들이 41년 만에 국가로부터 농지 소유권을 넘겨받게 됐다.

정부는 서산 양대모월지구 882필지(263만8848㎡) 농지의 소유권을 농민 등 270여가구에 연리 2.1~3.3%의 저리로 10년 또는 20년 동안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양대모월지구는 1961년 11월 정부가 무의탁자들을 강제 이주시켜 농지를 개간하게 한 ‘사회명랑화 사업’에 따라 270여가구를 이주시켜 882필지 폐염전을 농지로 개간한 땅이다.

이후 농민들은 강제 이주와 농지 개간 명령의 근거가 된 사회명랑화 사업에 위법·부당성이 있는 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농지를 무상 불하하거나, 염전 땅을 농지로 개간한 개량비를 인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무상 불하할 법적 근거가 없고 개량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해 오랫동안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다.

2010년 11월 이 문제 해결 요구를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농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개간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매각 주체이므로 농민들에게 땅을 불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쪽은 “정부 의결 내용에 농민들이 주장한 개량비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그러나 40여년 끌던 토지소유권 갈등이 저리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해결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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