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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김점덕도 아동음란물 탐닉…“제작·유통 처벌 강화를”

등록 2012-09-02 19:02수정 2012-09-03 16:19

성범죄 부추기는 야동, 대책 없나
김수철(학교서 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점덕(통영 초등생 살해범)
나주사건 고씨, 평소 PC방·모텔 등서 동영상 자주봐
전문가들 “반복해서 보면 따라하고 싶은 욕구 생겨”
P2P 야동 10%가 아동대상…미국선 소지만 해도 중형

전남 나주 주택가에서 7살 초등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아무개(23)씨는 평소 어린이가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을 즐겨 봤다. 모텔 객실이나 성인 피시방에서 음란 영상물을 접하기란 너무도 쉬웠다. 모텔 객실에 놓인 텔레비전은 틀기만 하면 음란물이 쏟아졌고, 피시방 컴퓨터의 음란물 차단은 흉내만 내기 일쑤였다. 일거리가 없을 때면 피시방 등에서 음란물을 보거나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었다. 지난달 29일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 들렀던 그는 다음날 새벽 이웃 아는 이의 어린 딸들을 노렸다.

중학교를 중퇴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고씨는 10대 후반부터 피시방을 생활근거지로 삼다시피 했다. 단골 피시방을 정해 회원으로 등록하고 고정석에 소지품을 두고 다닐 정도였다. 어떤 날은 20시간 넘게 꼼짝하지 않고 ‘서든어택’이나 ‘아이온’ 따위 게임에 빠져들었다.

휴대전화조차 없이 세상에서 고립된 채 외톨이로 지내던 그는 아동 음란물에 자주 접근해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던 그는 음란물을 막지 않은 모텔 객실이나 성인 피시방을 찾아 일본의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야동’(야한 동영상의 속어)을 탐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시의 피시방들은 대개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나뉘는데, 통상 흡연석에는 음란물이 차단되지 않아 접근이 어렵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음란물이 차고 넘쳤다. 고씨는 순천 ㄴ피시방과 나주 ㄷ피시방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2007년부터 수백만원을 이용료로 지불했다. 범행 이전인 지난달 27~29일 사흘 동안도 태풍 볼라벤으로 일감을 구하지 못하자 피시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피시방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정아무개(20)씨는 “대부분 피시방이 바깥에 금연석, 안쪽에 흡연석을 설치해 눈속임을 한다”며 “흡연석에선 음란물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씨가 일본 야동을 즐겨 보았고 자신도 어린 여자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며 “범행 동기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고 이를 즐기는 ‘소아 애호증’(롤리타 콤플렉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심리분석도 할 예정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린이 성범죄 사건들도 아동 음란물과 연관된 경우가 숱했다. 지난 7월 경남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 및 살해·암매장 범인 김점덕(45)씨도 컴퓨터에 아동 음란물 70여편을 갖고 있었다. 2010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수철(47)씨도 범행 전날 아동 음란 동영상 50여편을 봤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오원춘(42)씨도 아동 음란물에 수없이 접근했다.

아동 음란물 탐닉과 아동 성폭행 사이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 연구를 보면 아동 성범죄자 상당수가 아동 음란물을 보았던 것으로 나타난다”며 “아동 음란물을 반복해서 보면 그대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집단의 청소년들이 더 폭력적으로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실험 결과가 미국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아동 음란물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처는 뒤처져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 음란물을 시정하라’고 요구한 사례는 2009년 52건, 2010년 93건, 올해 6월까지 31건에 불과했다.

조희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온라인 아동 음란물의 위험성’이라는 논문에서 아동 음란물을 생산하는 나라별 비율은 미국 50.0%, 러시아 14.9%, 일본 11.7%, 스페인 8.8%, 타이 3.6% 등이고 한국이 2.1%로 뒤를 이었다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의 조사 결과를 알렸다. 조씨는 “국내 피투피 사이트엔 2분에 1개씩 음란물이 올라오고, 이 가운데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일 공유(P2P) 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아동 음란물은 대량성·고속성·익명성·조직성 등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불특정 다수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의 처벌 수준도 매우 가볍다. 국회는 2009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한테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미국에서는 지난 5월 앨라배마주 60대 목사가 아동 음란물 두 편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플로리다주의 20대 남성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주/안관옥 기자, 허재현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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