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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주민발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 성큼

등록 2012-09-12 20:44

교육청, 새달 발의안 시의회 제출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운영 참여
광주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자치 조례 제정이 주민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주민 1만7981명이 발의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학교에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직원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고, 학교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회와 학부모회의 의견도 듣는 조항이 담겼다.

또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인사를 할 때는 교무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하는 절차도 명문화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의미있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달아 다음달 2~10일 열리는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광주지역 570여 학교에 실질적 자치가 도입되고, 인사·예산 등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등 학교 문화에 일대 변화가 기대된다. 특히 여태껏 임의기구에 불과해 기능이 모호했던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등이 법적 기구로 바뀌면서 학교 운영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박삼원 운동본부 정책위원은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조례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광주시의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다음달 제정이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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