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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피살 등 청주서 성폭력 잇따라, 성범죄 관리 허점

등록 2012-09-14 17:43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 당하고 숨지는 등 성폭행 범죄가 잇따라 경찰의 특별방범 비상근무에 구멍이 뚫렸다. 법적 근거없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와 법무부·경찰로 이원화돼 있는 유전자정보 시스템이 원인으로 지적돼 보완이 시급하다.

■ 잇따른 성폭행사건 지난 11일 오후 2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3층 창고에서 이 건물에 사는 ㄱ(25·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부검을 통해 ㄱ씨가 성폭행당한뒤 목졸려 피살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옆집에 사는 ㄴ(45)씨가 동거녀에게 일부 범행 사실을 말한뒤 행적을 감춘 사실도 확인하고 사건지역 주변 야산과 연고지 등에 경찰력을 급파해 ㄴ씨 검거에 나섰다. ㄴ씨는 2004년 대구에서 친딸과 내연녀 딸을 성폭행해 5년을 복역하고 2009년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ㄴ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전 범죄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심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어서 부착명령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 청남경찰서는 14일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아무개(7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피해자 집에서 “아들 사업 때문에 왔다”고 속여 집안으로 들어간 뒤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8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출소했으며, 범행에 앞서 근처 주민들에게 피해자 가족사항을 물어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씨는 지난 1989년 옥천농협 현금 강탈사건의 범인이자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전과가 수십건에 달하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거나 신원공개 대상은 아니었다.

ㅇ씨와 ㄴ씨는 성범죄 우범자로 경찰의 중점관리, 첩보수집 대상에 각각 등록돼 있어 경찰의 우범자 관리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은 성범죄자들을 15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중점관리(월 1회) △첩보수집(분기별 1회) △자료보관 대상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 성범죄자 관리 허점 및 대책 이런 허점은 성범죄자 관리가 통합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범죄자 신원 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법원이 전자발찌법에 근거해 만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거나 상습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등 죄질이 좋지 않은 피의자 등을 대상자로 정해 경찰에 통보한다. 그러나 2008년 법 시행 이전 범죄자까지 소급하는 것은 위헌 심판이 진행중이다.

또 경찰의 우범자 관리는 법이 아닌 경찰청 지침에 의한 것이어서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이로인해 관리 대상자들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범자 유전자(DNA) 정보 역시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정액 등을 분석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반면, 검찰 데이터는 주로 형이 확정된 수감자의 정보여서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이 검찰(법무부)의 유전자 정보를 열람하려면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남경찰서가 유전자의 신원이 ㅇ씨임을 확인하는데 이틀을 기다려야 했다.

이찬규 충북 청남경찰서장은 “죄질로 보면 경찰의 관리대상자들이 법원의 신원공개 대상자보다 나빠 재범 가능성도 높은게 현실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보니 사찰 의혹 등 인권침해 논란 등에 휘말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죄질이 나쁜 범죄 경력자는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대상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일정한 기간에 스스로 담당 경찰을 찾아와 만나는 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전진식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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