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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 어등산 골프장 선개장’ 특혜논란

등록 2012-09-18 16:26

법원 강제조정안에 시민단체 반발
“광주시가 조정안 받아들이면 특혜”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18일 광주시의 어등산 골프장 강제 조정안 수용 여부와 관련해 논평을 내어 “시는 사실상 골프장 선 개장이 핵심인 이 조정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특혜라는 사실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밝은세상은 이날 ㈜어등산리조트가 광주시 쪽에 냈던 어등산 골프장 사용허가 신청이 반려된 뒤 지난 6월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법원이 강제조정안을 낸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어등산 리조트는 시가 국방부에서 어등산 포사격장을 무상 양여받은 뒤 273만㎡(82만7천평)를 매입해 테마파크와 체육시설(골프장) 등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어등산리조트쪽은 골프장 개발비용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테마파크 등 관련 시설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을 먼저 개장해달라고 주장해왔다. 밝은세상은 “민간 사업자(어등산리조트)가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인데 재판부가 협약 위반자인 사업자측의 요구를 들어준 셈이 됐다”며 “법을 준수토록 강제해야 할 재판부가 규정을 위반한 쪽의 손을 들어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민사5부 조정현 판사는 어등산리조트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터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경관녹지와 유원지 터 117만㎡(38만7천평)을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조정안엔 또 골프장 (27홀)을 운영할 경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날 오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어등산리조트 쪽이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테마파크 개발 비용을 마련한다며 기증받은 터 중 13만2천㎡(4만평)을 상업지구로 변경해 매각해달라는 신세계백화점의 제안까지 수용할 경우 ‘제2의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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