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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적측량 오차 종이컵 크기로 줄인다

등록 2012-09-18 16:46

충남도가 현행 토지·임야 측량자료를 디지털 지적으로 바꿔 정밀도를 크게 올리는 사업을 시행한다.

충남도는 지적 조사의 측량오차를 종이컵 원지름(7㎝) 안에 드는 디지털 좌표 지적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앞서 최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비 1조2천억원을 들여 20년 계획으로 이뤄진다.

현행 종이 지적도의 경우 토지는 축척 1200분의 1을 기준으로 36㎝, 임야는 축척 6000분의 1일 때 180㎝까지 오차가 허용됐다. 개별공시지가가 1㎡에 422만원인 충남 천안시 신부동의 토지(662㎡)를 예로 들면, 허용 오차범위가 ±20㎡에 이르러 최대 1억6천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도가 입법예고한 ‘충청남도 지적 재조사 위원회 및 지원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적 재조사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 10명으로 짜이며, 지적 재조사 지원단은 도 토지관리과장이 단장을 맡고 측량검사 전문 자격을 지닌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다. 지난 3월17일 시행에 들어간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시·도별 위원회를 두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 김덕만 지적관리담당은 “디지털 좌표 지적이 만들어지면 축척 개념이 사실상 없어질 만큼 정밀도가 높아지게 된다”며 “토지 측량 때 주민들 간 분쟁 조정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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