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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새달 철거될 ‘레고레타 건물’ 보존을”

등록 2012-09-26 20:07

법원판결 따른 서귀포시 발표에
멕시코 정부·문화예술단체 반발
“세계적 건축가의 뛰어난 유작”
토지 소유자 부영에 대책 요구도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의 작품인 중문관광단지 안 모델하우스 ‘카사 델 아구아’(사진)를 철거하기로 해 문화예술단체와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서귀포시는 광주고법 제주부가 지난 24일 모델하우스의 소유주인 ㈜제이아이디(JID)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단체와 멕시코 정부는 “‘카사 델 아구아’는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이자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어서 보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건축가협회와 제주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등은 “이 작품의 철거가 법적으로 정당해도 뛰어난 예술작품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도의원은 “제이아이디가 건축물 무상제공 의사를 밝힌 만큼 토지 소유자인 ㈜부영도 이에 상응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멕시코대사관은 지난달 2일 마르타 오르티스 로사스 대사가 직접 제주를 방문해 철거 계획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25일에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의 현행법을 이해하지만 한국인들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철거 명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철거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서귀포시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은 “애초 철거를 전제로 한 가설건축물로 허가됐고, 해안선 100m 안에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현행법상 저촉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카사 델 아구아’는 1999년 세계건축가연맹 금상을 수상한 레고레타(1931~2011)가 2009년 3월 중문단지 안에 지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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