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따른 서귀포시 발표에
멕시코 정부·문화예술단체 반발
“세계적 건축가의 뛰어난 유작”
토지 소유자 부영에 대책 요구도
멕시코 정부·문화예술단체 반발
“세계적 건축가의 뛰어난 유작”
토지 소유자 부영에 대책 요구도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멕시코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의 작품인 중문관광단지 안 모델하우스 ‘카사 델 아구아’(사진)를 철거하기로 해 문화예술단체와 멕시코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서귀포시는 광주고법 제주부가 지난 24일 모델하우스의 소유주인 ㈜제이아이디(JID)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다음달 중순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단체와 멕시코 정부는 “‘카사 델 아구아’는 세계적인 건축가로 꼽히는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유작이자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이어서 보존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건축가협회와 제주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등은 “이 작품의 철거가 법적으로 정당해도 뛰어난 예술작품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화 도의원은 “제이아이디가 건축물 무상제공 의사를 밝힌 만큼 토지 소유자인 ㈜부영도 이에 상응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한멕시코대사관은 지난달 2일 마르타 오르티스 로사스 대사가 직접 제주를 방문해 철거 계획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25일에는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의 현행법을 이해하지만 한국인들을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철거 명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철거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서귀포시 오희범 도시건축과장은 “애초 철거를 전제로 한 가설건축물로 허가됐고, 해안선 100m 안에는 영구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현행법상 저촉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카사 델 아구아’는 1999년 세계건축가연맹 금상을 수상한 레고레타(1931~2011)가 2009년 3월 중문단지 안에 지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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