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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가니’ 광주 인화학교 전 이사장 징역형

등록 2012-09-27 17:04수정 2012-09-27 17:05

청각장애인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전 이사장 등 2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길성)는 27일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소속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전 이사장 강아무개(67)씨와 전 이사 정아무개(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석좌교수직을 잃고 노무사인 정씨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잃는다. 강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 성폭행 가해자인 교장 김아무개(사망)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 재산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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