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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항소심서 ‘의원직 유지’ 형량 받아

등록 2012-09-27 20:26

선거법 위반 혐의…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박주선(63)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창한)는 27일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지난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 “당내 경선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지난 1월19일 전남 화순 음식점에서 동장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 쪽은 “당내 경선을 하면서 유사기관을 설치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 아니고, 박 의원이 사조직 설치 등을 몰랐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박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만든 것을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1심에선 무거운 처벌이 선고됐던 혐의에 항소심에선 무죄가 나온 것은 시민들의 법 정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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