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은 4일 지난 4·11 총선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동완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남 당진 지역구)과 송아무개(5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총선이 치러진 올 4월11일까지 정기모임을 열고 봉사활동 등을 하며 김 의원을 홍보하고, 회원들에게 1인당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역에서 각종 선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허아무개(40)씨를 참모로 영입하려고 송씨를 통해 “당선되면 5급 지역보좌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뒤, 당선되자 5급 보좌관으로 채용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쪽은 “동완사랑은 순수한 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허씨에게 보좌관 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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