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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금정굴 역사평화공원 조례안 계류·부결 난항에
이번엔 고양시가 발의…급물살 예고

등록 2012-10-08 22:51

다음달 20일 시의회에 상정 예정
최성 시장 “인권신장 등 토대 마련”
한국전쟁 때 경기 고양시 금정굴에서 경찰과 우익단체에 의해 숨진 민간인 153명의 유해 안치와 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성 고양시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양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해결을 위해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고양역사평화공원 조례)를 고양시 발의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평화·인권·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금정굴 희생자 추모 및 화해 위령사업 △고양역사평화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다. 고양시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을 계상하고 공원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양시의원들이 고양역사평화공원 조례안을 지난해 4월부터 네 차례 발의했으나 보훈·안보단체의 반발과 여야 의원의 찬반 논란으로 시의회에서 계류와 부결을 거듭하며 난항을 겪어왔다. 경기도의회도 지난 5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통과시켰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해 계류상태다.

최성 시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금정굴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평화와 인권신장, 화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사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장 지휘로 경찰과 치안대, 태극단 등 우익단체 회원이 부역 혐의자와 그들의 가족을 집단살해해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이다. 1995년 유족들이 희생자 유해 153구를 발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진실규명 결정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령시설 설치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권고했다. 이후 2008년 경찰청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법원은 지난 8월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124억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65살 이상 참전유공자 7900명에게 매달 3만원의 보훈수당을 확대지급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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