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기술테스트 보증금 회수못해
미 사업자, 계좌 담보로 대출받아
시 “담보 해지 요청…소송 걸 것”
미 사업자, 계좌 담보로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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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71억원의 손실을 입은 한미합작투자 사업과 관련해, 미국 사업자 쪽의 기술력을 테스트하기 전 구매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7억원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미합작사업 미국 쪽 사업자인 케이(K)2그룹은 기술테스트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됐던 7억원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쪽은 지난 6월 말 미국 쪽 사업자가 기술테스트를 통해 3D(입체영상) 변환 기술력이 확인되면 장비(워크스테이션)를 구매할 자금력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ㅇ은행 미국 지점에 7억원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했다. 에스크로 계좌는 계약 내용이 이행돼야 송금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 쪽은 지난달 기술테스트에서 영상변환 속도가 협약 내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90일 안에 7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 쪽은 지난달 16일 기술테스트가 실패로 끝났다고 밝힌 뒤에도 아직까지 7억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쪽 사업자는 광주시 쪽이 7억원을 송금해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를 담보로 ㅍ은행에서 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쪽은 최근 ㅇ은행 쪽에 “기술테스트가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쪽 사업자의 대출 담보(에스크로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서류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여배 광주시 문화산업과장은 “한미합작법인 관계자가 미국 기술테스트 전 네차례나 협상 내용을 변경했다”며 “미국 사업자 쪽을 상대로 한 국제 소송을 통해 기술테스트가 실패했다는 판결이 나온 뒤에 7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광주시가 지난달 기술테스트 실패로 한미합작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7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미국 케이2 그룹에 71억원을 송금해 손실을 입었던 광주시 쪽이 또다시 7억원을 떼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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