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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상품권 깡’ 박광태 전 시장 불구속 기소

등록 2012-10-15 23:06

국고 손실·공금 횡령혐의 조사
광주시민단체 “봐주기 수사” 반발
검찰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백화점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빼돌린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5일 광주시가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가운데 일부를 현금화해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국가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시장은 속칭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한 18억원 가운데 당비(4100만원), 아파트 생활비(7000만원), 골프 비용(7600만원) 등 1억8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품권을 현금화해 주고 수억원대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아무개(49)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광주시청 의전팀 직원인 동생의 부탁으로 ‘상품권 깡’을 돕고 이 과정에서 5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은 “서민과 회사원 등이 이 정도 액수를 횡령했다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이 상품권 깡의 액수가 큰데도 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처장은 “상품권을 현금화해 돈을 받은 사람도 제대로 조사해 처벌했는지 검찰에 묻고 싶다”며 “광주광역시는 백화점 상품권 깡을 할 수 있도록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결재했던 공무원들을 모두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한 백화점을 위탁운영하는 ㅅ사는 상품권 외상거래 대금 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박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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