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찍어 보내지 않으면, 가만 안둘거야!”
광주광역시의 여중 1학년 ㄱ(13)양은 지난 8월 고교 1년생 ㄴ군(16)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바짝 겁이 났다. ㄴ군이 “너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지 않으면 아는 여학생들을 시켜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ㄱ양은 학교 이른바 ‘일진’들을 시켜서 자신을 왕따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알몸 사진을 찍어 ㄴ군에 전송했다. ㄴ군은 10여장의 알몸 사진을 미끼로 ㄱ양에게 “마을 남자 화장실 방에 들어가 안대를 쓰고 있으라”고 협박했다. ㄴ군은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화장실에서 ㄱ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군은 이때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ㄱ양에게 “유포하겠다”고 또 다시 협박해 9월 중순까지 세차례나 더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군은 ㄱ양에게 또 다른 여성들의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했다. ㄱ양은 지난달 29일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친구와 ㄷ(36)씨의 알몸을 찍어 ㄴ군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ㄷ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이 찍혀 전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ㄱ양이 목욕탕에서 ㄷ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전화번호를 안 뒤 알몸 사진을 전송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양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받고 알몸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ㄴ군에게 ‘상가 화장실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현장에서 잠복해 ㄴ군을 검거했다. 평범한 고교생인 ㄴ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 계정을 외국 전화번호를 이용해 등록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 계정을 만들어 둬서 가해자가 나이가 좀 들었을 줄 알았는데, 고교생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중생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ㄴ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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