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등이 23일 오전 청주시청에서 한 노인복지관의 불법, 비리 등을 폭로하면서 청주시 등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기관에 진상조사 요구
일 안한 복지사에 수당 등 불법 운영
일 안한 복지사에 수당 등 불법 운영
충북 청주시가 한 교회에 맡겨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거짓 서류를 꾸며 노인 요양보호 보조금을 타내고, 물품 판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나와 관계기관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등은 23일 오전 11시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한 노인복지관 ㄱ관장이 노인 요양 주간보호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짜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내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들 단체는 ㄱ관장이 한 주간보호 요양복지사 이름으로 지난해 11, 12월, 올해 6, 7, 8, 9월 등 6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480여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타냈다고 주장했다. 이 복지사는 이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복지관 직원은 “관장이 불법 보조금 편취 외에도 복지관 각종 공사비 부풀리기, 부당 인사관리, 폭언, 복지사 불법 실습·연수 운영 등을 자행했다”며 “24일께 청주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ㄱ관장은 “6개월 동안 일하지 않은 요양보호사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은 맞지만, 그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의 남편이 복지관에 와서 일을 했다”며 “열악한 복지관 운영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에 6개월치 수당 보조금을 반환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관 관계자는 “해당 요양보호사는 물론 남편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관이 외부 물품 구입을 유도하거나 판매를 대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광복 청주노동인권센터 노무사는 “복지관이 다단계 업자가 판매하는 300만원짜리 골반교정의자를 시설 안에 전시했으며, 물품 관련 안내·교육도 있었다”며 “한달 가까이 건강보조식품을 복지관 안에서 판매하다가 청주시의 지시로 철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골반교정의자는 복지관 직원이 판매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ㄱ관장은 “골반교정의자를 체험·전시했는데 반응이 좋아 2대를 구입했으며, 판매자가 척추교정용 방석 40개를 기증했다. 다단계 판매와 판매 대행 등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배철영 청주시 노인복지담당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의 운영 실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보조금 환수 및 위탁운영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복지관은 한 교회가 2007년 6월부터 청주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교회 목사의 부인인 ㄱ관장은 위탁 당시 부관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뒤 관장에 취임했다.
글·사진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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