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영화제 상영 북-중 합작영화
정부, 신원확인 필요한 자료로 분류
영화계 “냉전 잣대 지나치다” 지적
정부, 신원확인 필요한 자료로 분류
영화계 “냉전 잣대 지나치다” 지적
8일 개막하는 광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영되는 북한 영화를 보려면 미리 비표를 받아야 한다. 영화계 일각에선 “당국이 국제영화제까지 출품됐던 북한-중국 합작 영화를 관람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작품으로 분류한 것은 냉전시대 잣대 아니냐”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중국과 북한의 첫 합작영화 <평화에서의 약속>(원제 아리랑)을 두차례 상영한다. 이 영화는 중국인 여성 무용수가 북한을 여행하며 북한 무용수들과 우정을 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인 뒤, 6월엔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영화채널 매체 대상 부문 본선에 올랐다.
통일부는 지난 29일 이 영화를 ‘특수자료’로 분류해 반입을 승인했다. 전체적 줄거리는 문제가 없지만, 영화에 포함된 북한의 집단체조극 <아리랑> 공연 장면(7분) 중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구호가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다. 북한의 책이나 간행물, 영화 등이 특수자료로 분류되면 열람과 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라는 북한-유럽 합작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상영된 것은 일반자료로 승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북한 영화 관람객들에게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람을 원하는 단체에 미리 비표를 나눠주기로 했다. 염정호(51) 조직위 상무이사는 “통일부에서 처음엔 관람자의 개인 신상을 미리 기록하는 방식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며 “비표 280~300장을 제작해 북한 영화 관람을 원하는 단체들에 미리 나눠주는 방법으로 상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영화를 특수자료로 분류해 반입을 승인한 것일 뿐, 상영 방법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반입 신청 목록 중 북한 체제 찬양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경우 특수자료로 분류된다”며 “조직위에 특수자료로 분류된 북한 영화를 관람하려면 사전에 신원확인 등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해줬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2번째를 맞은 광주국제영화제는 ‘평화를 위한 희망’을 주제로 12일까지 닷새 동안 광주 메가박스에서 14개국 55편의 장·단편 영화를 상영한다. (062)228-9968.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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