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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열세살 딸에 “술집 여자 돼라”
상습 폭행·폭언 부친에 징역2년

등록 2012-11-01 20:35수정 2012-11-01 20:42

광주지법 “자녀는 소유물 아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당신의 소유는 아닙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1일 이혼 후 혼자서 키우던 딸(13)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40대 아버지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칼릴 지브란(1883~1931)의 잠언집 <예언자>(1923)에 나온 한 구절을 소개했다.

이 판사가 김씨에게 이 책을 권유한 것은 김씨 자녀들의 마음속 상처를 걱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율적 해결능력을 상실한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타당한 자녀들의 마음 깊이 분노가 형성돼 있어 방치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11월 전처와 이혼한 김씨는 딸과 아들 남매를 데리고 살았다. 전처에게 폭력을 휘둘러 2차례 기소돼 벌금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던 김씨는 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딸을 폭행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교통사고 후 다리 깁스를 하고 있던 딸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병을 거실 바닥에 깨뜨린 뒤 넘어뜨리는 바람에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기도 했다. 김씨는 또 딸에게 “함께 죽자”며 칼로 위협하고 “술집 여자나 되라”, “아무 남자나 만나서 몸 굴려라”는 등 폭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딸은 3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학교와 경찰에도 알렸지만 아버지의 거친 항의와 “폭행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무산됐다. 딸은 지난해 6월 폭력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다가 때마침 현장을 목격한 전문기관 상담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 딸은 이 사건 이후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소송을 벌여 승소하자 현재 서울에서 어머니와 살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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