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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납품비리’ 업체대표 이례적 실형

등록 2012-11-04 19:21수정 2012-11-04 22:34

“원전 안전성에 의구심 야기”
울산지법, 징역 1년 선고
원자력발전소 간부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형이 구형된 원전 부품 납품업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금석)는 공사 수주 등에 편의를 봐달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부산 고리원전과 전남 영광원전의 간부들에게 6300만원어치의 금품을 건네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원전 보온·보냉재 납품·시공업체 대표 배아무개(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배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회사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부패한 발전소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뇌물로 준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납품과정에서 남겨야 하기에 제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기간산업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8월 브로커 윤아무개(56·구속)씨를 통해 원전 부품의 납품·검수를 맡은 부산 고리원전 간부 김아무개(49·구속)씨에게 해마다 교체해야 하는 소모성 부품인 원전 보온·보냉재의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월 전남 영광원전 간부 이아무개(44·구속)씨에게 원전 보냉재 설치공사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이씨 부인 명의의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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