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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불법운영 ‘아찔’

등록 2012-11-05 21:00

승인 없이 정류장 6m 높이고
캐빈 크기도 기준 초과해 설치
경남도, 밀양시에 “허가취소” 공문
업체 “운행중단 뒤 문제 풀 것”
경남 가지산도립공원 구역인 밀양 사자봉(옛 천황산)에 건설돼 지난 9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가 법을 어긴 상태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카 설치·운영업체는 이달 중 운행을 중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연공원법을 어긴 상태로 밀양 케이블카가 건축·운영되고 있다”며 케이블카의 영업행위 중단과 허가 취소, 철거 등을 요구했다.

환경단체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정류장 높이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9m 이하로 제한돼 있던 2009년 1월20일 상부정류장을 8.9m 높이로 건설하도록 설치 승인을 받았다. 이 정류장 승인 높이는 법령 일부개정을 통해 정류장 높이가 15m 이하까지로 완화된 뒤인 2010년 4월에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건축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케이블카 업체 쪽은 지난 7월30일 가지산도립공원의 관리기관인 경남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상부정류장의 높이를 14.8m로 바꿨고, 9월21일 경남 밀양시로부터 2년 기한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다음날부터 운영하고 있다.

탑승인원도 최대 50명으로 제한돼 있으나,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70인승으로 설계된 캐빈(객실)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카 업체 쪽은 “탑승정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환경단체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3차례 모두 탑승인원이 50명을 넘었다.

경남도 역시 “케이블카 업체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가기관인 밀양시에 취소·정지 등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고 5일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반드시 고쳐야 할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우리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최근까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업체 쪽의 책임자급 한 간부는 “계획 단계부터 계산하면 14년에 걸쳐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이 바뀌었음에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바뀐 법에 맞춰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며 “이달 중 케이블카 운행을 중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알프스 얼음골 케이블카’는 선로 길이 1734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상부정류장이 해발 1020m에 설치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케이블카이다. 하지만 천연기념물 제224호 얼음골, 환경부 지정 습지보호지역인 재약산 산들늪 등과 인접해 1998년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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