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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청사 국가 귀속해 활용’ 특별법 발의

등록 2012-11-05 21:18

강창희 국회의장 등 국회에 제출
국가가 이전비용 전액 지원하고
대전 청사용도 지자체 의견 수렴
정부가 충남도청 이전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현재 대전 선화동의 도청사는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충남도청사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지 주목된다.

강창희 국회의장 등은 5일 “이런 내용의 도청이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남도청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원하고, 도청 이전 뒤 청사와 부지 등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하도록 했다.

또 대전 선화동 충남도청사와 부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원대책, 지방세 감면 혜택 등도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발의된 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충남도는 올해 말 대전에서 충남 예산·홍성의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도청사 이전 비용 전액을 지원받게 되고, 대전시는 현 도청사를 매입하지 않고 활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기존 법률안은 정부가 이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도청사와 부지는 매각하게 돼 있었다.

한편, 대전시는 충남도청이 이전하면 도청사를 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했으나 800여억원에 이르는 청사와 부지 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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