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임동 주민들 5년간 대책 요구
“외벽간격 기준 이하…TV소리 안들려”
시, 특별감사 착수…구청 “문제없다”
“외벽간격 기준 이하…TV소리 안들려”
시, 특별감사 착수…구청 “문제없다”
“주야로 공장을 가동하니 24시간 동안 시끄러워요. 낮보다 밤에 더 심하다니깐요.”
광주시 북구 임동 일신방직 공장 인근 ㅎ아파트에 사는 한상덕(64)씨는 6일 “텔레비전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소음 공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ㅎ아파트 574가구 주민들은 2007년 7월 입주한 뒤 인근 공장의 소음 공해를 호소하며 5년 넘도록 방음벽 설치와 피해 보상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광주 북구청이 ㅎ아파트 건축허가를 승인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는 ‘소음배출시설(공장)과 아파트 간에는 최소 50m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북구청은 2005년 3월 일신방직과 아파트 외벽까지의 거리를 51.5m로 측정해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 부속시설과 아파트 외벽까지 거리는 41.2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4시간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 부속시설에서 아파트 외벽까지 거리는 41.2m에 불과해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장과 아파트 외벽 사이가 50m 이하일 땐 소음 법적 기준치는 주야 50㏈(데시벨) 이하다. 2010년 9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ㅎ아파트 소음 측정 결과, 낮에는 62㏈, 밤에는 60㏈로 나왔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소음 법적 기준치(낮 70㏈, 밤 60㏈)를 초과하진 않는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법엔 이격거리 50m 이내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이 50㏈ 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공장 부속시설 역시 공장으로 봐야 한다”며 아파트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특별감사에 나섰다. 북구청은 “기계가 설치된 일신방직 공장에서 ㅎ아파트까지의 거리는 51.5m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구청은 건축허가 논란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부대시설을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하기로 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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