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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장 성희롱 고발 교사
보복성 징계는 지나쳐”

등록 2012-11-06 20:50수정 2012-11-06 22:35

경기교육청 재감사 결론
‘교장 성희롱’ 등에 대한 민원을 낸 경기도 수원시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되레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자(<한겨레> 9월21일치 14면), 경기도교육청이 재감사에 나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수원교육지원청의 여교사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수원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을 낸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손자녀를 둔 할머니가 생일을 맞아 손자녀의 학급 친구들에게 주라며 초코파이와 귤을 준 것도 불법 찬조금 수령으로 처분하는 등 무리한 감사 결과들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 초등학교 여교사들은 지난 7월 ‘교장의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린다’며 경기도교육감에게 실명 민원을 냈다. 그러나 이를 넘겨받아 감사를 벌인 수원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경고하고 학교에 남도록 한 반면, 민원을 낸 여교사 9명 중 7명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고 이 가운데 3명은 내년 3월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인사 조처를 했다.

여교사들이 주장한 교장 성희롱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원교육청에 보낸 처분서에서 ‘교장이 성희롱적 발언으로 관리자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고, 해당 교사들이 징계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만큼 곧 재심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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