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하수도 요금은 15% 인상
제주도 상수도 요금이 내년 평균 9.5% 인상된다. 하수도 요금은 평균 15% 인상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기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내년 5월 납기 고지분부터 오른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요금의 경우 업종을 6개(가정·업무·영업·농축산·대중탕·산업용)에서 4개(가정·일반·대중탕·농수축산 및 산업용)로 줄였다.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업종도 5개(가정·영업·산업·업무·대중탕용)에서 4개(가정·일반·산업·대중탕용)로 축소 조정했다. 업종별 상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9.3%, 일반용 9.6%, 대중탕용 10%, 농수축산 및 산업용 10%다. 하수도 요금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 18.2%, 일반용 12.6%, 산업용 12%, 대중탕용 12.3%다.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견줘 너무 낮아 계속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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