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 자문위원 2명 구속영장
미국쪽 회사서 5억원 받은 혐의
‘검증 소홀’ 광주 사업자도 영장
미국쪽 회사서 5억원 받은 혐의
‘검증 소홀’ 광주 사업자도 영장
광주광역시가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70억여원 손실을 입은 한미합작투자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자문위원 등이 미국 쪽 사업자한테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한겨레> 9월19일치 14면)이 검찰 수사에서 근거 있는 혐의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3일 미국 쪽 사업자 케이(K)2그룹 쪽에서 5억원(49만달러)을 받은 혐의로 한미합작투자사업 광주시 자문위원이었던 ㅋ사 대표 박아무개(40)씨와 장아무개(40)씨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시가 2010년 10월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케이2그룹과 손잡고 입체영상(3D) 변환 등을 할 수 있는 미디어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한미합작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71억원의 손실을 입고 최근 포기한 사업과 관련해, 박씨 등은 지난해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광주시 쪽의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케이2그룹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케이2그룹한테서 박씨의 계좌로 10만달러(1억1천만원)가 입금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해왔다. 장씨도 지난해 5월 케이2그룹 쪽에서 계좌로 25만달러를 받는 등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 쪽이 지난해 4월 케이2그룹에 400만달러를 송금한 직후 케이2그룹에서 장씨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고 전자우편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 점 등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미국 쪽 사업자의 기술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한미합작투자법인의 광주 쪽 사업자인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김아무개(54) 대표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7월 케이2그룹의 실체나 기술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61억원(600만달러)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미국 기술검증 과정에서 계약조건이 이행돼야 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된 7억7천만원(70만달러)을 케이2그룹이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오미덕 사무처장은 “검찰이 미국 쪽 사업자의 비리 등 이번 국제 사기사건의 본질에 대해 심도있게 수사하지 않은 것 같아 실망스럽다. 광주시도 미국 쪽 사업자에 대한 위약금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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