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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인라인 주문했더니 벽돌 배달?

등록 2005-08-09 17:03수정 2005-08-09 17:04

인터넷 직거래 사기 늘어…공인업체 이용을
“인라인 스케이트 대신 벽돌을 보내다니….”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엉뚱한 물건이 배달되는 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김아무개(38·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지난 3일 최신형 휴대전화를 시가보다 더 싼값으로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내놓은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한 네티즌과 통화하고 물건 배송을 확인한 뒤 은행계좌로 2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김씨는 택배로 고장난 휴대전화를 배달받고 황당한 생각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아무개(21·광주 북구)씨도 지난 2월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인라인 스케이트를 구입했지만, 정작 벽돌이 든 상자를 택배로 받고 깜짝 놀랐다. 박아무개(23·광주 북구)씨도 최근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옷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뒤 신문지 뭉치가 든 상자를 택배로 받아 발을 동동 굴렀다. 이들은 주문한 물건 대신 엉뚱한 물건을 받고 화가 나 판매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들은 구매 희망자들에게 택배 송금번호를 알려주면 발송 여부를 확인한 뒤 대금을 입금하도록 안내하며 믿도록 했다. 이들은 또 출처 불명의 ‘대포폰’과 ‘대포 입금계좌’를 사용해 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해 구매자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직거래 사기범들은 택배 상자에 비슷한 무게의 엉뚱한 물건을 넣은 뒤 정품이 든 것처럼 택배회사에 이야기한다”며 “구매자가 택배회사에 전화하면 물건이 배송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돼 꼼짝없이 믿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네티즌들이 인터넷 거래 공인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물품대금의 0.5~2.0%)를 아끼려다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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