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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성행위 중 남편 사망 사건 항소

등록 2012-12-03 15:04

검찰이 성행위 도중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알코올 중독 증세인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ㅇ(43·여)씨에게 무죄 판결한 1심 재판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ㅇ씨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살인할 고의를 갖고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ㅇ씨가 △조사 당시 자백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을 했던 점 △법정에서 오락가락한 태도로 입장을 번복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ㅇ씨 말고는 목격자가 없고 검찰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도 없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지난달 21일 “ㅇ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고의가 없고 남편의 요구로 목을 조르기는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ㅇ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질식사에 따른 남편의 저항 흔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많은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정한 힘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ㅇ씨가 경찰에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했으나 법정에서는 부인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ㅇ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4시1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 욕실에서 남편과 성행위를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ㅇ씨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부부싸움은 했지만 사건 당일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하기 전 성관계를 하고 싶다. 목을 졸라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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