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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무원 얼차려’ 화순군수 뇌물혐의 영장

등록 2012-12-04 20:36

검찰 “재선거때 수천만원 받아”
공무원 ‘얼차려’ 논란을 빚었던 홍이식(54) 전남 화순군수가 업자한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 무렵 업자한테서 거액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4일 홍 군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자가 홍 군수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했다며 지난 8월 초 진정을 내자, 홍 군수와 측근 등을 불러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자는 검찰에 ‘나도 뇌물공여죄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6일 열릴 예정이다.

홍 군수는 공무원 얼차려 논란을 두고 지난 1일 내놓은 사과 성명에서 “한 업자가 지난해 4월 화순군수 재선거 때 저를 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지출했다며 반환하라는 황당한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 화순군 화순읍 문화스포츠센터에서 공무원과 가족 900여명이 참석한 체육대회 행사 중 공무원 다수가 자리를 뜬 사실을 꾸짖으며 공무원 5명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에 사과했다. 홍 군수는 화순에서 세 차례 전남도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재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아 당선했다.

화순에선 2002년 임호경 전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04년 군수직을 잃었고, 전형준 전 군수와 전완준 전 군수 등 형제 군수도 2006년과 2011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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