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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문수동 아파트 건립 ‘여수시장이 수상해’

등록 2012-12-06 20:43수정 2012-12-06 21:36

시, 불허했다가 소송서 진뒤 허가
시장아들 명의의 땅이 20% 차지
“행정소송 일부러 졌다” 의혹 확산
시민들 반대…시 “전 시장때 허가”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잘못된 시정의 본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수동아파트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과 주민들은 지난 4일 저녁 여수시 문수동 옛 송원백화점 앞에서 문수동 아파트 허가철회를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여수시민협의회도 최근 “새도심인 문수동에 또다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건강권 훼손과 녹지대 파괴, 교통체증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며 “김충석(72) 여수시장은 아들들이 제출한 승낙서를 회수하고, 이곳에 녹지를 살린 공원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문수동 일대 터 4만4319㎡에 10~15층짜리 아파트 772가구를 짓는 사업을 승인받으려면 토지주 80%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20%가 김 시장 아들의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ㄷ업체는 2010년 3월8일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뒤 3월30일 시장 두 아들의 승낙서를 받아 같은 해 10월11일 사업을 재추진했다. 시는 △4층 이하만 지을 수 있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민원과 막개발이 예상된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시는 ㄷ업체한테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당해 1·2심에서 패소한 뒤 3심을 포기하고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행정소송에서 일부러 져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시장이 이 일대의 개발이 한창인 1986년 20살이던 장남 이름으로 문수동 임야 8962㎡를 사들였고, 10년 뒤 이 중 절반인 4417㎡를 두살 차이인 차남에게 넘겼다는 점을 들어 시장의 투기 의혹도 일었다. 김태성 여수시민협 사무처장은 “김 시장이 겉으로는 문수동 새 아파트 건립 사업에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찬성한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사업 신청과 사용 승낙은 시장 임기 전에 이뤄졌다. 3심은 법률심이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고검의 조언을 받아 포기했다.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아 허가에 변수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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