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얼차려’ 논란을 빚었던 홍이식(54) 전남 화순군수가 업자한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신현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업자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홍 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군수는 지난해 4월27일 치러진 재선거를 전후해 한 건설업자한테서 수천만원을 받고 당선 뒤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홍 군수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돈을 받지 않았고 거짓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법정에 출석하게 돼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군수는 지난달 17일 화순군 화순읍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공무원·가족 친목 체육행사 중 참석자들이 다수가 자리를 뜬 사실을 꾸짖으며 공무원 5명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해 비난을 받았다. 홍 군수는 화순에서 세 차례 도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재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화순에선 2002년 임호경 전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4년 군수직을 잃었고 전형준 전 군수와 전완준 전 군수 등 형제 군수도 2006년과 2011년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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