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피해인정, 신고액 5.6%뿐
주민들, 삼성본관 앞서 천막농성
주민들, 삼성본관 앞서 천막농성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가 난 지 7일로 만 5년이 됐지만, 현지 주민들은 미미한 보상과 피폐해진 지역경제로 겹시름에 빠져 있다.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의 경우 주민들이 집계한 피해액만 200억원을 넘지만 인정받은 피해액은 10억원 남짓이다. 이충경(41·의항2리 자율관리어장공동체 위원장)씨는 “생활고에도 바지락을 캐며 버텨온 것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과 가장 가까운 이곳은 온통 기름에 뒤범벅돼 굴 양식장 400여틀을 철거하는 등 재앙을 겪었다.
사고 이후 태안의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쳤다. 태안군이 집계한 관광객은 2007년 2088만명에서 올해는 9월까지 678만명으로 줄었다. 수산물 위탁판매도 2007년 1만4146t에서 지난해 7354t으로 감소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6일 현재 집계한 전국 유류오염사고 현황을 보면, 피해 보상 신청액은 2조7752억여원(2만8952건)인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은 금액 대비 6.4%인 1800억여원(4767건)만 피해를 인정했다. 충남에 대해서는 1조2790억원 가운데 겨우 717억원(5.6%)만 피해를 인정했다. 국제기금은 피해 규모를 6000억원대로 추산하면서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논리만 앞세웠다. 맨손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 신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제기금의 보상이 미미하자,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사고를 낸 삼성이 추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충남 서해안 유류피해민 총연합회는 최근 유류오염사고 지원특별법(태안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정부가 국제기금의 보상 한도액(3216억원)을 넘는 피해는 추정 규모인 6023억원까지 보상하겠다는 ‘한도 초과 보상’을 약속한 만큼, 국제기금의 보상을 못 받는 피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삼성 쪽에 피해 보상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승일 태안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사무국장은 “한국해양연구원 등이 추정한 태안의 환경피해액은 3629억~1조2665억원에 이른다. 1995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 청구액 1056억원의 47.7%(501억원)를 보상받고 가해자인 지에스(GS)칼텍스가 1000억원을 출연한 점과 태안 사고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삼성이 5000억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르면 이달 20일께 보상 총액을 결정하는 재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피해민 쪽이 신고한 피해 내용과 국제기금 쪽의 사정 결과를 제출받아 검증해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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