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조사…퇴직공제 가입 안돼
임금 떼여도 노동청은 ‘과태료’만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개선나서야”
임금 떼여도 노동청은 ‘과태료’만
시민단체 “공공기관이 개선나서야”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능교육 연마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광주시 인권담당관실이 ‘땀&꿈 지음공동체’에 의뢰해 지난 4~11월 광주 거주 건설일용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권실태 조사의 결과를 보면, 퇴직공제 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가입되지 않은 건설일용노동자가 72%에 이르렀다.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업체가 건설일용노동자 1명당 4000원씩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면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3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나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 100억원 이상의 민간 공사는 반드시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 일당이나 임금 지급시기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를 묻자 △구두로 계약(19.6%) △체결 않음(11.8%) △모름(4.8%) △회사만 보유(48.0%) 등으로 응답해 79.4%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일당은 12만1000원이었으며, 월평균 근로일은 20.7일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에서 건설일용노동자는 5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관행 때문에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지면서 최악의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잦다. 3년째 형틀 목공 일을 하는 맹아무개(34·광주시)씨는 이날 “임금을 떼이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업자들한테 과태료만 물린다. 그러면 민사재판을 통해 임금을 받아내야 하는데 결국 포기하기 십상이다”라며 “임금을 떼이면 문득문득 분노감이 치밀어 올라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술을 마시게 돼 가정불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광수(45) 땀&꿈 지음공동체 대표는 “건설노동자의 일자리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돼 상당수는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나간다. 이런 구조 때문에 노동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료 건설일용직 취업정보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푸집·철근·미장·조적(벽돌 쌓는 일) 타일, 설비 배관, 전기설비 등 42개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센터 설립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류 대표는 “건설일용노동자 없이는 아파트나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건설일용노동자 평균 연령이 50대다. 기술전수가 안 되면 건설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건설일용노동자에게 기능교육을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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