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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버스 무자격자에 광고 맡길 뻔

등록 2012-12-24 20:45

버스조합 서류 검토 대충해
입찰자격 없는 사업자 낙찰
업계 항의에 “실수” 재입찰
2등 탈락 업체 반발로 파행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내버스 광고사업을 공개입찰하면서 서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자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합 쪽은 관련 업계의 항의를 받자 사실 확인을 거쳐 재입찰 공고를 했지만 ‘서류 검토 의무가 없어 법적 책임은 없다’는 태도여서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대전시내버스 외부 광고 사업자를 정하는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을 벌여 83억여원을 써낸 ㅇ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3년간 법인 영업실적이 예정가 33억여원의 80%(26억여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입찰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14일 낙찰이 취소됐다.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2순위 업체는 “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의 입찰가가 공개됐다. 무자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무효 처리한 원인이 버스운송조합의 서류심사 미비에 따른 것이고, 2순위 업체 등은 정상적으로 응찰한 만큼 재입찰 대신 2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조합을 상대로 재입찰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에 냈으나 21일 기각됐다.

버스운송조합은 답변서에서 “실수했다. 그러나 서류심사는 법적 의무 규정이 아니다. 국가기관의 일반경쟁입찰 관련 유권해석을 준용해 재입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어 “입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 시내버스 광고수익금이 줄어들게 되고, 대전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대전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해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이라고 해도 업체들의 서류를 받는 것은 입찰 자격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규정에 서류심사 내용이 없다고 이를 의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경쟁 업체의 입찰가를 알아보려고 무자격 입찰을 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판사는 “이런 입찰은 2순위자 승계설과 재입찰설을 놓고 해석에 논란이 많다. 본안 소송에서 재입찰이 정당하다고 판결 나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영업손실에 대해 책임져야 해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량한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대전시의원은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돼 절반의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파행을 예방하기 위해 참가 업체들을 적격심사하고 입찰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무자격 업체가 입찰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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