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2개월만에 271개항 합의
경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단체협약을 맺었다. 경남도교육청의 일방적 통보로 2009년 10월28일 단체협약이 해지되고 3년2개월 만에 다시 협약을 맺은 것이다.
경남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는 “3월26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요구로 4월17일부터 4차례 절차 협의를 거친 뒤, 6월20일~12월24일 본교섭을 벌여 271개항의 단체협약안을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노사는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업무경감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초빙교사제도 개선 특별팀을 만들어 2014년 정기인사 때부터 개선안을 적용한다.
교사 정기인사 때는 원활한 주거지 이전과 학사일정 차질 방지를 위해 인사발령 15일 이전에 인사내용을 발표하도록 했다.
단체협약은 27일 오후 5시10분 조인 때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 갱신 체결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해설서와 이행계획서 초안을 만들어 전교조와 조율한 뒤 관내 모든 공립 교육시설에 배포하고, 해마다 2차례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가은경 전교조 경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섭을 통해 다시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들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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