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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공공 비정규직 올해도 ‘암울’

등록 2013-01-01 20:41

54.6%인 4613명이 기간제·용역직
작년 이어 686명만 무기계약 예정
수당 등 차별 여전…“조례 제정을”
청사청소·방문간호 등의 일을 하는 전남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나 용역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앞둔 일부 직종은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나 임금하락을 종용받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최근 전남도의회 노동환경포럼과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 4곳이 전남도의회에서 마련한 ‘전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드러났다.

박성철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 전남본부 준비위원장은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에서 근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8438명 가운데 54.6%인 4613명이 여전히 기간제나 용역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언제 그만둬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기간제 3333명 가운데 1764명은 고령자·대체인력·공공근로라는 이유로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전환 대상 1569명 가운데서도 지난해 8월까지 387명만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 계획을 보면 전환 대상 가운데 883명은 지난해까지, 686명은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또 전남에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홀몸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맡는 전담인력(방문건강관리사) 216명도 지난해 말 기간제 계약이 끝난 뒤 무기계약직이 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일부에 그쳐 희망이 꺾였다. ㄱ군에선 27년, 12년을 각각 종사한 기간제 근무자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가 하면, ㄴ군에선 전환 기간이 임박하자 방문건강관리사들한테 무더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당수 청소·보수·사무 노동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노동을 하지만 57~60살인 정년, 가족수당과 학비 보조, 호봉제 적용 따위 노동조건이 달라 차별 처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내비쳤다.

박 위원장은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정 형편을 핑계로 무기직 전환을 꺼리고 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에서 무기직 인건비 제외 △무기직 인건비의 통일된 기준을 담은 조례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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