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신규 단지 의무 조성
유휴공간 활용해 도시농업 활성화
유휴공간 활용해 도시농업 활성화
대전시 ‘옥상 텃밭 조성사업’이 시내 모든 새 아파트 단지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가운데 30층 이하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지상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텃밭은 가구 수의 30% 이상을 확보하고 지상과 옥상 비율을 40% 대 60%로 할 예정이다. 규모는 지상 1곳당 3㎡ 이상, 옥상에는 1곳당 1.5㎡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심의 신청 전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옥상 텃밭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자형으로 조성한다.
대전시가 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고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실시한 옥상 텃밭사업은 학교, 복지관, 노인회관 등 공공기관의 옥상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텃밭 조성의 선두주자는 대전 유성구다. 유성구는 노은3지구 계룡리슈빌 아파트에 지상 텃밭 400곳, 대덕연구개발특구 죽동지구 에이3-1블록 아파트에 지상 텃밭 143곳과 옥상 텃밭 180곳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상추를 가꾸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 “옥상 텃밭 조성사업이 활성화돼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농작물 재배를 시작하면 이웃과 공동으로 재배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탐구와 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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