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 매수에 어려움을 겪는 평택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의 조기 시행을 위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에 20만평의 땅을 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양학원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지역 안에 소유한 땅 20만평을 팔면 토지보상비 가운데 20%를 이 지역 임차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정부입회 아래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특정 사학재단이 정부 대신 토지보상비를 임차 농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정부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대양학원에 대해 제재 완화를 대가로 토지매각에 압력을 행사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사립학교법상 3억원 이상의 교육용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56억원이 넘는 대양학원 재산 처분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쪽은 “정부가 이렇게 대양학원 부지 매수에 개입한 것은 평택 팽성지역 기지확장 면적 285만평 가운데 10%에 이르는 27만여평이 대양학원 소유인 때문”이라며 “단일 소유주로는 가장 큰 대양학원 부지를 조기 매수할 경우 협의 매수를 거부하는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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