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늘려 적용대상 792가구 추가
피해인근지역 신설…방음 등 지원
피해인근지역 신설…방음 등 지원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됐다.
제주시는 9일 제주국제공항 관할 항공청인 부산지방항공청이 제주공항 항공기 소음 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27일자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확대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확대된 것은 항공기 운항 횟수와 심야 운항 비율이 증가하고, 대형 항공기 등의 운항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방항공청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인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대책지역 면적은 기존 제주국제공항 주변 8.18㎢에서 9.31㎢로 1.13㎢ 늘어났다. 이 지역 내 가구 수도 2443가구에서 3245가구로 792가구가 더 포함됐다.
또 항공기 소음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의 지역도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용담, 이호, 도두, 외도동과 애월읍을 포함해 건입, 노형, 삼도2동 일부 지역의 5289가구가 새로 지정됐고,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도 가능하게 됐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에 포함되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료 일부 지원, 한국방송공사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소음피해 대책 인근지역에는 마을회관, 복지회관, 교육문화 관련시설 등 주민복지사업, 공동작업장과 영농시설 등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만 지원된다. 시는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24억~2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소음피해 대책지역 가운데 항공기 소음 95웨클 이상인 1종 지역에는 공항 운영에 관련된 시설물만, 90~95웨클 미만인 2종 지역은 공장창고 등 공항 소음과 무관한 시설만 가능하다. 75~90웨클 미만인 3종 지역은 방음시설 시공 조건으로 신·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
김태건 제주시 교통행정담당은 “2008년 초에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지정된 이후 항공기의 운항 횟수가 늘어나고 심야 운항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5년 만에 소음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늘어나고 인근지역도 지정돼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많은 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웨클(WECPNL)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로 하루 여러차례 소음도를 측정한 뒤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 영향도를 말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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