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아이스크림 체인점 사업에 투자하면 월 5% 정도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해 1400여명으로부터 300여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아무개(47)씨 등 22명을 붙잡아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 등은 유사수신업체를 차려 2010년 4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창업박람회에 부스를 설치하고 “전국 각지 대형마트, 극장 등에 아이스크림 위탁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 2450만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130만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14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 구좌 2450만원을 투자하면 8~10개의 점포를 갖게 되며,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판매 방식을 통해 수익을 올리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꾀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영업해온 점포가 200여곳에 그쳐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4달째부터는 “영업이 어렵다”며 수익금 지급 규모를 줄이고 결국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수법도 썼다. 몇 달째 돈을 못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투자 손실로 해약하면 투자금의 20%만 되돌려준다”는 계약조항을 내세워 일부만 돌려줬다. 이들은 최근까지도 서울, 부산, 경기 등 전국의 창업박람회를 돌며 이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퇴직공무원, 주부, 영세상인 등 소자본 창업을 꿈꾸던 서민이다. 피의자들은 언론사나 상공회의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하는 창업박람회에 비용을 내고 참가해 투자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기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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