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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토막살해 공무원 징역 17년형 선고

등록 2013-01-11 16:26

22년을 함께 살며 세 자녀를 낳은 아내를 살해한 뒤 주검을 토막 내서 야산에 버린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선희)는 11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진아무개(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살해 뒤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자녀와 피해자의 부모, 형제자매도 극도의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해 9월7일 경기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진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률상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에 관한 처벌 형량은 징역 5~44년에 해당하며, 재판부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뒤 정황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 뒤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한다.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2~17년으로, 진씨에게는 정상 참작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권고형의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고양/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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