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시행…면적기준 최대 50% 강화
대전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축건물 면적 기준을 50%까지 강화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들에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 주변도로 막힘 현상 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14일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 22가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교통대책을 세워야 하는 신축건물 면적 기준을 10~50% 강화한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면적 기준을 50% 강화한 시설은 공연장(1만5000㎡→7500㎡), 도매시장(1만3000㎡→6500㎡), 상점(1만1000㎡→5500㎡), 대형 의료시설(2만5000㎡→1만2500㎡), 대학교(10만㎡→5만㎡) 등이다. 앞으로 면적 기준보다 큰 건물을 신축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대책을 마련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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