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상무대서 6년전부터 운영
값 저렴해 인근식당 경쟁 불가
상인들, 국방부·권익위에 탄원서
값 저렴해 인근식당 경쟁 불가
상인들, 국방부·권익위에 탄원서
“매출이 30% 정도 떨어졌는데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지요.”
전남 장성 삼계면 사창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아무개(53)씨는 16일 “군부대 직영 식당이 생긴 뒤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식당은 상무대(육군 군사 교육·훈련 시설)의 기혼 지휘관·교육생과 가족들이 사는 ‘군인 아파트 단지’ 부근에 있다. 이 군인 아파트엔 1600가구에 가족 등 3000여명이 거주한다. 상무대 근무지원단은 2007년 4월부터 군인 아파트 단지 안에 직영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군부대 직영 식당은 8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일반 조리사 2명이 군인 사병들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요리해 판매한다. 군부대 직영 식당은 삼겹살 1인분이 6000원 선이어서 시중 식당(8000~9000원)보다 싸다. 술값도 더 저렴하다. 김씨는 “부대 회식 손님이 오질 않아 매출이 뚝 떨어져 지난해 말 종업원 3명을 모두 내보내고, 아내(50)와 영업을 하고 있다”며 “군부대 직영 식당의 음식값이 시중 식당의 가격과 비슷해야 경쟁이라도 해볼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군인 아파트 인근 식당 40여곳도 매출이 감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식당 음식 메뉴를 새로 개발해도 군부대 식당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진다. 결국 지난해부터 문을 닫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가번영회는 장성군의 중재로 군부대 쪽과 몇차례 대화를 나눴지만, 별 대안이 나오지 않자 이달 초 국방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군부대가 영외에서 식당을 직영하는 것이 불법인지를 가려달라.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주변 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면서까지 꼭 직영해야 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가번영회는 이날 오후 2시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상무대 쪽은 “군인과 가족들의 복리 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후방 모든 부대가 영외 숙소에 식당을 직영하고 있다”며 “우리도 장성군에서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시중 식당의 영업을 고려해 한 팀에 한 식탁 이상의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실 삼계면 식당에서 회식을 하려고 해도 음식 맛이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 이용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며 “군인들과 가족들이 오죽했으면 인근 삼서면이나 읍의 식당, 또는 광주의 음식점까지 나가 회식을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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