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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절도범에 징역 1년6월…한국판 ‘장발장’?

등록 2013-01-17 13:45수정 2013-01-17 21:25

5만원 남짓 현금을 훔친 이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성규)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손님의 지갑에서 현금 4만8000원과 미국돈 2달러를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정아무개(54·어업·강원 속초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손님의 열쇠를 훔쳐 옷장을 열어 지갑에 들어 있던 돈을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에 훔친 돈 액수만 보면 징역 1년6월형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견해에, 재판부는 정씨의 ‘상습·누범’ 부분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2월 처음 남의 돈을 훔쳤다. 절도죄로 약식기소된 그는 벌금 7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6개월 뒤 서울 지하철 안에서 승객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가 잡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0월엔 강원 강릉시 여관에서 현금 39만원을 훔쳤다가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동안 저지른 범죄여서 앞서 선고됐던 형량까지 포함해 1년2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다.

2007년 3월 인천의 찜질방 옷장을 털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그는 2008년, 2010년에도 잇따라 절도죄를 저질렀다. 그는 이때까지 6차례 절도로 5년4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으며, 지난해 7월 만기출소했다가 4개월 만에 다시 남의 돈에 손을 댔다.

재판부는 “정씨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저른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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