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는 17일 남자 어린이를 잇따라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21)씨에게 징역 2년10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은 지난 3일 서울 남부지법이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아무개(31)씨에게 징역 15년과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한데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를 연이어 성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씨 스스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9년 8월 이웃집에 거주하는 ㄱ(9)군을 성추행한데 이어 지난해 8월25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ㄱ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소아기호증과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인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이 나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주기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해 성욕을 유발하는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법으로 현재 6개월 단위로 심사를 거쳐 최장 15년까지 할 수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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