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창고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통합진보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낙형 판사는 17일 윤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를 인정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구청장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법질서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이를 위한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한 점을 볼 때 죄질이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형마트와 영세상인 간의 공존·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요청이 높고, 다수 상인과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코스트코가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11년 6월과 8월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재결과 이행명령에도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주인 진장유통단지조합에 의해 고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해 최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구청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 정말 험난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아쉽지만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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