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간제서 잇단 전환 채용
기간제 뽑을때 공정한 기준 없어
고위간부 친인척 등에 특혜 논란
기간제 뽑을때 공정한 기준 없어
고위간부 친인척 등에 특혜 논란
자치단체에서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특혜 채용’ 의혹이 일지 않도록 사전 심사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기간제 근로자 91명 중 5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2011년 11월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자치단체 등에서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앞서 광주 광산구는 정부의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인 2011년 10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신분이 보장되고 노조를 통해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등 ‘준공무원’ 대우를 받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에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과거 일부 지자체는 각 부서장이 고위 간부의 친인척이나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 캠프 참여자 등을 면접만 한 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특혜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 현 국장의 딸은 2006년 1월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온 뒤 2007년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돼 현재 광주 동구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에선 2007~2008년 이 국장의 딸 등 14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 신규 채용됐다. 광주 한 구청 쪽은 “과거처럼 부서장이 슬그머니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경우 무기직 전환 조처 이후에도 행정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지 않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11년 관련 규칙을 제정해 실·국장 등 7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경우 상시 고용이 가능한 업무인지부터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시 고용이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돼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1년 6개월을 근무한 뒤 업무평가를 해 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광산구는 최근 구립 도서관에서 일할 사서직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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