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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관이 여수 금고털이 지시”

등록 2013-01-23 19:08수정 2013-01-23 22:22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전남 여수의 ㅅ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직 경찰관인 김아무개(45·구속) 경사가 친구 박아무개(45·구속)씨에게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안하고 도중에 포기하지 못하도록 종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경사가 우체국을 답사하고 범행 때 산악회용 무전기를 들고 망을 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으며 범행 중간에 금고의 잘린 면에 팔뚝을 다친 박씨가 ‘그만 두겠다’고 하자 ‘계속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경사에게는 오락실 업주 ㄱ씨에게 바지사장 황아무개씨를 소개하는 등 점포 개설을 도와준 뒤 두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려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05년 6월22일 여수시 미평동 ㄱ은행 365코너의 현금지급기 안에서 현금 879만 원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이 2011년 3월 일어난 오락실 바지사장 황씨의 실종 사건과 2007년 5월 벌어진 ㄱ환경의 대표와 직원의 56억원 횡령 맞고소 사건에 연루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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